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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7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용 물건 손상 죄에 관하여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의 상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 한 추행의 내용 등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태도 역시 진지하여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클럽의 DJ G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무대에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툭 치고 자기 자리로 재빨리 들어갔고 곧바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때리는 것을 3~4 미터 거리에서 목격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3) I은 원심과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 N과 함께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피고인의 손을 잡은 채로 N보다 먼저 무대에서 테이블까지 이동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겨를이 없었다.

”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