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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17 2019고단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7: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2290에 있는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석문변전소 쪽에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F(59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

1. 의사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청취 보고)

1. 내사보고(D 투싼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사진, 시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