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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노7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피해자를 특정한 바가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재판부에 뇌물을 주었을 것이라고 단지 추측하여 발언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실은 적시한 바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을 담당하였던 재판부에 대하여 항의하려는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 4)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소유이던 토지를 위법한 수단을 이용하여 편취한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중개인이나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피난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추가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발언 내용 중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사문서위조, 허위매매 원인으로 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