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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3 2019고단323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 16: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에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음악 파일이 있는 사람에게 달라고 해서 받으면 된다.”라는 안내를 받자, 휴대폰을 유리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1팀 소속 경위 E(남, 57세) 등 3명의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휴대폰 대리점으로 다시 들어가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망가졌으니 새로 사 달라.”라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E 등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다시 대리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나는 이대로 못 간다. 왜 내가 휴대폰 관련 업무를 보겠다는데 막느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경찰관들아! 씨팔, 이건 경찰력 낭비다. 모르겠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받자, ”그래 니들 맘대로 해라. 500만 원 어치 끊어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했냐 이 씨발, 병신같은 경찰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대리점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높이 약 60cm)을 집어던져 위 E의 왼쪽 발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족지 근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