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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3.10 2014가단184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회사 소유의 속초시 대포동 964-9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피고에게 2013. 4.부터 2013. 9. 27.경까지 24,767,467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24,767,4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3. 27.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세광종합건설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1호증), 공사가 완료된 뒤 2013. 8. 30. 위 회사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레미콘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