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1. 06:48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파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시아버지를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3. 14. 21:23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려보내기 위해 피고인에게 술값 20,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돈 없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시늉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6. 23:43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약 20분 동안 그곳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D, P, G,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행동을 한 장소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