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26 2013고단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유리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 사업주 (주)D 이천공장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7. 11:50경 위 (주)D 이천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앉아서 운전하는 방식의 지게차 운전작업(이하 ‘이 사건 운전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게 함에 있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이 위험예방 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기계가 넘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지게차가 넘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구내 도로에서 시야를 가릴 정도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지게차 운전작업을 하게 하면서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함에도 지게차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화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