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579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 2.자로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2014. 4. 17.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 20:00경 경산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2014. 6. 18. 범행 피고인은 2014. 6. 18. 20:00경 경산시 평산동에 있는 대구한의대학교 운동장부근 차량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2014. 8. 28.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21:00경 위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모텔비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