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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노55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5 고단 676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접 본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4. 10. 경 배추 밭에서 C가 넘어지던 과정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3. 11.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누가 때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