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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796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연수 구청 소속 지방행정 9 급 공무원으로서 2015. 10. 28. 경부터 2016. 8. 7. 경까지 위 구청 도시 환경 국 교통행정과 B 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상 자동차등록 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이 용이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소유인 C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원부 전자기록에 등록된 압류, 저당권 설정 기록을 임의로 해제 ㆍ 말소한 다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 16. 14:17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15에 있는 연수 구청 교통행정과 B 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등록 정보 처리시스템 계정 (USER-ID : D)으로 위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건강 보험료 등 합계 13,908,250원을 체납하여 2016. 6. 4. 경 위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원부 전자기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남동지사 앞으로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위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동차등록 원부 전자기록을 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장 명의로 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7. 07:33 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E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자동차등록 정보 처리시스템 계정 (USER-ID : F)으로 위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2016. 3. 11. 경 ( 주) 리드 코프 앞으로 채권 가액 9,1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위 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허위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