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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6 2019고단3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지금까지 조리사로 일하다가 독립해서 식당을 한 번 운영해 보려 한다. 개업자금으로 2천만 원이 모자라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2010. 4.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식당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E식당 F’에게 다시 대여해줄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은행 계좌 거래내역,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