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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59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7. 초순경부터 2013. 9. 5.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에 크레인게임기인 푸쉬탑(Push Top, 등급번호 CC-NA-120525-004)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제공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 내에 5,000원을 초과하는 모형 헬리콥터, 무선 자동차 등을 진열하고 이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경부터 2013. 9. 16.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러브푸쉬(Love Push, 등급번호 AR-090218-002)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제공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 내에 5,000원을 초과하는 모형 헬리콥터, 무선 자동차 등을 진열하고 이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등록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제공),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