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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53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531]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5. 19: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광장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아저씨 심심한데, 같이 드라이브를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셔요.”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고인 운전의 D 소나타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후, 같은 구 E에 있는 FLPG충전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주유비를 대신 결제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주유비를 대신 결제하여 주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유비 대금 58,966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6. 25. 21: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C(7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그 주변 공사현장에서 대변을 보자 그곳에 있는 보도블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앉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은 상태로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내놔라. 술값 낼 때 보니까 5만 원이 있대.”라고 말하면서 보도블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5만 원과 착용하고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도금목걸이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손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