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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97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71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 제공, 피고인 B은 실제 환전행위, C는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일명 E은 환전자금을 대는 것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 이용에 따른 포인트를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C, E과 함께 2014. 6. 25.부터 2014. 6. 30.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건물 2층의 ‘G 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윈윈’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원을 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C,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73』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와 H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A는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 제공, B은 실제 환전행위를 하는 것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 이용에 따른 포인트를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H, A, B과 함께 2014. 6. 25.부터 2014. 6. 30.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건물 2층의 ‘G 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윈윈’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