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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30 2015고단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4. 1.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04:3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모텔’ 2층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텔에 투숙하려 하였으나 숙박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모텔요금을 왜 35,000원을 받느냐. 왜 비싸게 받느냐.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안내실 창문을 반복해서 열고 닫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04:45경 위 모텔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잠자고 있으니 나가서 이야기 하자”는 요구를 받고 모텔 밖으로 나가던 중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36세)에게 “나 잡지 마! 씹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모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