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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9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운전을 위한 자동차 운전면허 (2 종 소형 )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2018. 3. 28. 14:25 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 십리 사거리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75( 창 신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XP530 (53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