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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8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13:1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 여, 44세) 이 8세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식당 출입문 입구에서 담배를 피웠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 다음 식사를 끝내고 계산을 하고 나가자, 피고인은 뒤에서 “ 아이는 날씬한데 엄마는 되게 뚱뚱 하네!

” 라며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손가락을 다 잘라 버린다.

손가락을 잘라 버려 ”라고 말하여 어린 아이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 접수 경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후 피해자와 서로 삿대질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