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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 D(29 세 )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 B 와 술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언급을 한 직후 함께 2015. 12. 27. 01:0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너 이리 따라 나와, 이 씨 발 놈 아, 나는 A의 아는 형이다, 니가 A 이에게 좆같이 했다면서" 라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주먹으로 배부 위 1회, 발로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따라 내려와" 라며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 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옆구리 좌상, 좌 슬 부 좌상, 아래 입술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