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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가합1035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제5조(허가권 양도금지)

1. 임대인은 본 계약의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석유판매업등록증, 위험물설치허가권 및 동 관련 허 가증서(도로점용허가 포함)가 임차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하며, 동 갱 신 허가업무에 공동책임을 진다.

2. 임차인은 위 1항에 의하여 승계받은 허가권을 재임대할 수 없으며, 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명의이전하여야 한다.

제7조(제세공과금)

2.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점용료, 주유소협회비, 화재보험료 면허세, 전화사용 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주유기검정료, 소화기충약 등 모든 제세공과금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제8조(토양오염도 검사)

2.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토양환경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 시하기로 하며, 동 정기검사 결과 오염수치가 토양오염확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임차인은 즉시 누 출검사를 실시하며, 임차인의 관리소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이를 관리보수하 고 토양오염수치가 토양오염 확인기준 이내가 되도록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 및 해지될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임 대인에게 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1. 임차인은 건물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 목적물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2. 목적물의 보존행위 및 영업사용상 소요되는 수리, 공사비는 금액과 관계 없이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임차인의 명도의무)

1. 임대차계약이 종결 또는 해지될 시에는 임차인은 종결 후 3일 이내에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