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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1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5. 20:4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오징어회 1접시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25.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삼거리 부근에서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택시를 전화로 불러 이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함안군 칠원면 여시골까지 운전하게 하여 7,000원 상당의 운행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5. 14:00경 경남 함안 G아파트 후문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H이 운전하는 택시를 전화로 불러 이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창원시 의창구 I 앞까지 운전하게 하여 20,000원 상당의 운행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