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01:18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624-95 궁갈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2011. 1. 13.과 2009. 1. 12. 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150만 원,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1.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4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