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30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1.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의, 201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5. 3.자 차용증에(변제기 2011. 11. 20) 기한 대여금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