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성매매 알선 장소로 사용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4개 호실을 권리금 1,500만 원에 인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한 후 인터넷 ‘펀 초이스(Fun Choice.net)' 사이트에 ’C'란 상호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 19:35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907호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접대부인 E로 하여금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단속경찰관 F와 현금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0.경부터
7. 31.경까지는 위 ‘B’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8. 31.경부터 단속일인 12. 17.경까지는 위 D 오피스텔 907호 및 911호에서 각 성매매를 알선하여 5개월간 750만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없음)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