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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노394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 5개월 동안 총판 역할을 맡아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A, B은 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매수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있는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한 피고인들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