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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7고단30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22: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3번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열려 있던 위 3번 방 밖으로 유리컵과 맥주병을 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로 나와 플라스틱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고함을 치고 시끄럽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