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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4 2017도177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공동강요, 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한 내에 하도급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여 원청업체와의 관계에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협박죄 등에서의 ‘해악의 고지’, ‘정당한 권리행사’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