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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1 2016고정99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 1마리( 견 종 : 세 퍼트 )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개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산책을 하는 경우 개의 목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의 목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4. 7. 24. 18: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목줄이 풀린 위 개가 피해자 D(59 세) 의 좌측 팔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