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3183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42,19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5.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녹산하수처리구역 내 통압오수관로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분인 A-LINE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자인바, 원ㆍ피고와 부산광역시는 발주자인 부산광역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⑵.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블록포장철거, 강재운반, 레미콘 타설 등 일부의 공정(이하 ’블록포장철거 등 공종‘이라 한다)을 뺀 나머지 공종(이하 ’나머지 공종‘이라 한다)’만을 피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및 하도급계약 변경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는바, 위 계약서 및 합의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최초 계약서 작성일자인 2011. 2. 22. 7,205,000,000원이었다가, 2011. 10. 5., 2012. 6. 29., 2013. 3. 29.경 각 변경합의에 의해 공사대금이 각 7,102,000,000원, 8,340,200,000원, 8,885,300,000원으로 각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⑶. 한편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피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 확약서 및 하도급계약 변경합의서도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및 합의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최초 계약서 작성일자인 2011. 2. 22. 6,435,000,000원이었다가, 2012. 6. 28. 변경합의에 의해 공사대금이 7,570,200,000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⑷.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단독으로 모두 수행하여 2013년 7월경 완공하였다.

⑸.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지급받은 선급금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7,907,817,469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2011년 3월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받은 선급금 중 7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