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외 1인)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식)
학교법인 현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외 1인)
2011. 3. 30.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에게 별지 ‘퇴직금 명세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7.부터 2011.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과 선정자들에게 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2. 9. 21. 설립되어 포항시 소재 한동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 법인이 운영하다가 새로 설립된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게 된 포항선린병원(이하 ‘선린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당초 선린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재단법인 포항선린병원(이하 ‘소외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1997. 10. 21.경 피고 법인과 사이에 한동대학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선린병원을 그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 재단법인을 피고 법인에 합병하기로 하여 소외 재단법인 소유의 자산 및 부채를 모두 피고 법인에 출연하였고, 이에 따라 1998. 4. 2. 자산·부채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였으며, 1998. 4. 6. 청산절차종결등기를 마쳤다. 당시 피고 법인은 소외 재단법인의 근로자들 전원을 고용승계하였고, 그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6,012,537,963원의 부채도 아울러 인수하였다.
다. 그런데 위 의과대학의 설립이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린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피고 법인은 2007. 11. 8.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그 의료법인이 선린병원을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선린병원의 자산을 그 의료법인에 무상증여하기로 의결하였고, 2007. 11. 26.경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익용 기본재산 증여(환원) 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 12. 28.경 수증자를 ‘가칭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으로 하여 이를 허가하였다.
라. 이에 피고 법인은 2008. 2. 21. 가칭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이하, 특별히 설립 전·후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외에는 설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선린병원의 자산 및 부채 일체를 2008. 2. 29.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참가인 법인에 출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산·부채 출연(무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선린병원의 2008. 2. 29. 기준 자산·부채 평가보고서 및 기타 서류를 기초로 하여 그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분리하여 소외 재단법인이 피고 법인에 합병되기 이전 상태로 환원하고, 이를 위하여 추후 자산·부채 평가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별도의 자산·부채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것과(출연계약서 제3조) 참가인 법인은 출연 기준일에 피고 법인 소속의 선린병원의 근로자들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하는 것(제6조)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 법인은 2008. 2. 29. 참가인 법인에게 자산·부채 내역서(여기에는 선린병원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채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를 첨부한 재산 기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설립 중이던 참가인 법인은 2008. 3.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재산기부신청서에 따른 재산을 수증하여 선린병원을 운영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후 참가인 법인은 2008. 4. 1. 경상북도에 위 재산기부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여 2008. 4. 11. 경상북도로부터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2008. 4. 18.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법인과 참가인 법인은 위 자산·부채 출연계약 제3조에 따라 작성하기로 한 별도의 자산·부채 인계인수서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고 있다.
바. 한편 참가인 법인 소속 근로자들 중 70여명이 2008. 6. 1.경 퇴직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퇴직금을 피고 법인과 참가인 법인 중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불거졌고, 참가인 법인은 피고 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부채를 인수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선정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논의한 끝에 2008. 8. 14.경 피고 법인에 대하여 ‘피고 법인에서 참가인 법인으로 근로관계가 변경되었으므로, 2008. 4. 11. 기준으로 선린병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08. 8. 19.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 을 제5, 6, 9호증의 각 1, 2, 을 제7, 10,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피고 법인 소속의 선린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08. 4. 11. 참가인 법인의 설립 및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피고 법인이 참가인 법인에게 선린병원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 내지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참가인 법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참가인 법인이 피고 법인과 원고들 및 선정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3.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도되는 영업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관계의 승계에 반대하는 근로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고,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기업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양수기업에 대하여 새로 근로계약의 청약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다만, 이 경우에는 양수기업은 그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양수기업이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양수기업과 그 근로자 간에는 양도기업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와는 단절된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 역시 양수기업에 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게 된다).
그리고 근로관계의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관계의 승계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최고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최고 절차가 없었던 때에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할 것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업양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이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한 최고 절차가 없었던 점은 피고 법인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 법인의 근로자들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영업양도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31호증의 1, 갑 제45호증, 을 제12, 13, 14, 18, 24, 48호증, 을 제23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1, 당심 증인 소외 3, 4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원고 1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2005년 말경부터 피고 법인에서 선린병원을 분리하여 독립된 법인이 이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왔는데, 2007. 5. 30. 개최된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 선린병원을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의선의료재단에 기증하기로 결의하였다가 2007. 11. 8. 개최된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 위 결의를 취소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선린병원의 자산과 부채를 기증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법인이 설립되게 된 사실, ② 선린병원의 분리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실은 지역의 언론이나 소문을 통하여 원고들에게도 알려졌으나 피고 법인이 그 구체적인 진행경과나 영업양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선린병원의 근로자들에게 고지하거나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던 사실, ③ 2008. 4. 11. 참가인 법인의 설립이 허가되고 2008. 4. 18. 참가인 법인의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피고 법인은 선린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영업양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2008. 6. 이전까지는 여전히 선린병원이 피고 법인 소속으로 있을 때 사용하던 급여명세서, 처방전, 진료비계산서, 신분증 등을 사용하다가 2008. 6. 이후에야 비로소 참가인 법인의 명칭이 기재된 급여명세서, 처방전 등을 사용하고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한 사실(2008. 6. 이전에는 ‘한동대학교 선린병원, 선린한방병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배포하였으나, 2008. 6. 이후부터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이라고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전산으로 입력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회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처방전, 진료비계산서도 2008. 6.부터 참가인 법인의 명칭이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였다), ④ 2008. 3. 19. 08:00부터 선린병원 내 예배실에서 ‘선린의료원장·선린병원장·재활병원장·한방병원장 취임감사예배’가 있었고, 위 예배에 선린병원 근로자들 중 일부가 참석하였으나, 위 예배가 있었던 시점은 참가인 법인이 설립되기 한 달여 전으로서 영업의 양수가 이루어지기 이전이고, 위 예배에서도 참가인 법인의 설립과 영업양도에 관한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은 없었으며(같은 날 11:00부터 있었던 ‘선린한방병원 확장이전·선린재활병원개원 감사예배’에서 선린병원의 소외 5 기획실장이 선린병원에 관한 경과보고를 하면서 2008. 2. 29. 피고 법인에서 선린병원을 분리하여 참가인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이를 두고 피고 법인과 참가인 법인 사이의 영업양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는 피고 법인과 설립 중이던 참가인 법인 사이에 자산·부채출연계약만 체결된 상태로서 참가인 법인이 설립되기도 전이었다), 다만 2008. 6. 5. 위 예배실에서 ‘선린병원 개원 55주년 기념 및 인산의료재단 이사장 취임 등 감사예배’가 있었고, 이 예배에서 소외 1 사무처장에 의한 법인 설립경과보고와 소외 2 인산의료재단 이사장에 의한 취임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선린병원의 근로자들은 2008년 초에는 피고 법인이 선린병원을 피고 법인으로부터 분리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곧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의 변경이 이루어지리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2008. 4. 18. 참가인 법인이 설립되어 영업이 양수된 이후에도 피고 법인이나 참가인 법인이 영업양도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선린병원의 운영이나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근로자들로서는 영업양도가 실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참가인 법인의 명칭이 기재된 급여명세서 등이 사용되고 새로운 신분증이 교부된 시점이자 참가인 법인 이사장의 취임예배가 이루어지고, 일부 퇴직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 문제가 불거진 2008. 6.경에서야 원고들을 포함한 선린병원 근로자들이 이 사건 영업양도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영업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 법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 법인은 2008. 4. 18. 참가인 법인이 설립되어 영업이 양도된 이후에도 선린병원의 근로자들에게 영업양도 사실이나 영업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영업양도의 내용은 참가인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피고 법인이 선린병원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이전하는 내용이고, 피고 법인의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약 117억 원이 참가인 법인으로 이전되면 참가인 법인이 인수하는 순재산이 미미하거나 부채가 오히려 자산을 초과할 정도이어서 선린병원의 근로자들이 참가인 법인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장차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점, ③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도 참가인 법인에 이전할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규모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법인이 설립 중이던 참가인 법인에 교부한 ‘재산의 기부신청서(갑 제5호증)’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제외된 채 순출연금이 약 32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참가인 법인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실은 참가인 법인의 재산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참가인 법인이 장차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어서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로서는 그 진위를 파악하고 참가인 법인으로의 근로관계 승계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08. 8. 14. 피고 법인에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2008. 8. 19. 피고 법인에서의 퇴직 의사를 전제로 피고 법인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 법인에서 참가인 법인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을 상당한 기간 내에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법인과 참가인 법인 사이에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 법인과 원고들 및 선정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수액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2008. 4. 11. 기준 퇴직금 정산액이 별지 퇴직금 명세표의 ‘퇴직금’란에 기재된 금액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퇴직급여 금액에 관한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법인은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퇴직 의사표시가 피고 법인에 도달한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08. 8.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