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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13445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C, D, F, G, H, I, J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M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E, K, L, N, O, P, Q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노원구 R 일대에 대한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9. 1. 22. 조합설립인가, 2014. 5. 1. 사업시행인가, 2016. 4.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고시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 지역 내 각 해당 부동산에서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도시정비법에 따라 각 피고들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