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1. 피고 C, D, F, G, H, I, J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M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E, K, L, N, O, P, Q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노원구 R 일대에 대한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9. 1. 22. 조합설립인가, 2014. 5. 1. 사업시행인가, 2016. 4.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고시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 지역 내 각 해당 부동산에서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도시정비법에 따라 각 피고들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