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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7고단16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12] 피고인은 2017. 7. 10. 22:43 경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다음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 왜 그러느냐

" 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너를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7 고단 2890] 피고인은 2017. 9. 20. 21:58 경 여수시 E에 소재한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촬영사진 첨부) [2017 고단 28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및 재물 손괴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