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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7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4. 20:00 경 인천 남동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점 ’에서, D(18 세) 등 청소년 3명에게 공소장에는 ‘ 청소년인 D(17 세), E(17 세), F(17 세) 등 3명에게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의 확인서( 증거기록 제 7 면), 피고 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제 24 면, 제 25 면) 의 각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1 병, 병맥주 1 병 등을 8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확인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주류 판매 수량), 수사보고 (CCTV 의 G의 신분증 확인장면)

1. 영수증,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청소년들이 이미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과 일행으로 합석하면서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