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6고단2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3:10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시 백강로 모아치과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필요하면 면허 없이 운전할 수도 있고, 술 한 두잔 먹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데 처벌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직 40대 초반인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