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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3 2020고단15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05:30경 목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23.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