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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6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20번 내지 제 26번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20번 내지 제 26번 기재 뇌물 공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각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전 수뢰죄에서의 ‘ 청 탁’, 뇌물죄에서의 ‘ 직무 관련성’, ‘ 포괄 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