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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시공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주)코월드부산이라는 회사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내가 (주)코월드부산으로부터 시공권을 받았다. 3,000만원을 주면 (주)코월드부산에서 시행 중인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46-2 소형 아파트 35세대 전기소방통신 시공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75-2 오피스텔 570실 전기소방 시공권,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원단지 주상복합 700세대 전기소방 시공권, 부산시 에스코 사업 시공권, 제주도 에스코 사업 시공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코월드부산에서는 위 아파트 및 오피스텔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고 피고인이 (주)코월드부산으로부터 받았다는 ‘시공협의약정서’는 피고인이 (주)코월드부산 대표이사와 체결한 계약이 아니고 직원으로 근무하는 D를 통해 작성한 서류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도 위 시공협의약정서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로등 조명 개선 사업인 에스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진행 계약이 전혀 체결된 바 없어 피고인은 위 전기공사 시공권과 에스코 사업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500만원, 같은 해 10. 10. 700만원, 같은 해 10. 15. 300만원, 같은 해 10. 31. 120만원, 11. 13. 38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KBS네트워크 단체가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 제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KBS 시청자 네트워크 회원으로 활동하면 사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