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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7도4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공중 화장실의 의미 및 건조물 침입 미수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