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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나20063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공동피고 AK, AP에 대한 부분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6행, 제10-11행, 제6쪽 제2행, 제4행, 제6행, 제11-12행, 제13행, 제7쪽 제2행, 제2-3행, 제4행의 “이 법원”을 모두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5행 “제18항”을 “제16항”으로 고쳐 쓴다.

제7-8쪽 표 중 순번 1 “제1, 23항”을 “제1, 21항”으로, 순번1 “제2~11, 13~22항”을 “제2~10, 12~20항”으로, 순번 3 “제12항”을 “제11항”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2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별지 목록 ⑵의 ‘기발생 임대료 상당액’은, 피고 U의 경우 2008. 1.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2007.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각 임료 상당액이다. 피고 V은 2009. 3. 20. 별지 목록 ⑷ 제1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V에 대하여도 2007. 1. 1.부터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제18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법원이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인용하여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체적 법률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