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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3 2019가단66917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132,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4.경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6. 10. 19.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약 2 내지 3m 정도 높이로 3단으로 적재된 금형 위에 올라서서 천장크레인(15톤)을 이용하여 상단에 적재된 금형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크레인의 와이어로프를 운반하는 금형의 한쪽에 연결하고 반대쪽으로 이동하다가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사업장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3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3. 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