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2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527』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6. 00: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 실은 수중에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안주, 양주 1 병 등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514』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02:2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 이 씨 발 내가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맥주 2 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2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