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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3노5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단지 C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판매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185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자신이 직접 C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고, C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G와 C 사이에 필로폰 매매거래가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C가 G를 직접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도 전혀 없고, 피고인은 C를 G에게 소개하여 준다거나 C가 G와 연락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③ C는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건네주는 것이라는 막연한 사정 이외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하여 준다는 사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등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G 역시 당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C에게 건네준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외에는 C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등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D은 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인 점, ⑥ C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심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사기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