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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2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23. 확정되었고, 2015.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211』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농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D는 2011. 3. 14.경 C 주식회사에 6,0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3. 말경 서울 금천구 E건물 713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종전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 D에게 “C 주식회사가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에 입점하여 생참치 판매매장을 운영 중인데, 종전 투자금 6,000만 원을 위 매장에 투자한 것으로 전환하면 위탁 운영하여 매출액의 10% 또는 확정수익금을 매달 24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투자금 6,000만 원 중 4,800만 원은 보증금으로 회사에 예탁되고, 남은 1,200만 원은 시설비로 회사에 귀속되어 반환되지 않으며 계약만료 후 보증금 4,800만 원은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주식회사는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생참치 판매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5,000만 원 외에 안정된 자금기반이 없었는데 투자자들에게 과다한 고정배당금을 지급하여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었으며, 일부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생참치 판매매장 수익금도 투자자들에게 고정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약정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