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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노21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형은 중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