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대금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853,968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20. 2. 5.까지는 연 4.35%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예금, 대출, 어음인수와 할인, 신용장 서비스 및 담보 제공 등을 영위하는 중국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12. 13. 피고보조참가인(영문명 : D)과 사이에 ① PC(Polycarbonate) OFF GRADE OFF GRADE 제품은 장기재고, 생산과정 내지 보관상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경미한 스펙(spec) 아웃이 발생하여 생산자가 정식 판매하지 않고 시장에 유통시키는 제품을 말한다.
204.80톤을 1톤당 미화 1,80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합계 368,640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② PC OFF GRADE 204.80톤을 1톤당 1,800달러, 합계 368,640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③ POE OFF GRADE 97.24톤을 1톤당 1,200달러, 합계 116,688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각 수출계약을 ‘제 차 수출계약’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을 위하여 피고에게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수익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취소불능신용장을 각 개설하였으며(이하 각 신용장을 ‘제 차 신용장’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장’이라고 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신용장 발행을 통지하였다.
순번 개설일 신용장번호 지급조건 금액(달러) 1 2018. 12. 21. F B/L 발행일로부터 90일 368,640 2 2018. 12. 21. G B/L 발행일로부터 90일 368,640 3 2018. 12. 21. H B/L 발행일로부터 30일 116,688 합계 853,968
라. 원고는 2018. 12. 29. 이 사건 각 수출계약에 따른 물품을 선적하였고, 위 물품은 2019. 1. 3.경 중국 영파(Ningbo)항에 도착하였으며, 2019. 1. 12.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인도되었다.
마. E은 원고로부터 2018. 12. 28. 제3차 신용장을, 2018. 12. 31.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