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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2 2014노2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0. 11.부터 2013. 10. 17.까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게임장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액은 위 기간(7일)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 기간(2013. 9. 28.부터 2013. 10. 10.까지 13일, 2013. 10. 18.부터 2013. 10. 18.부터 2013. 10. 19.까지 2일, 합계 15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기간을 포함하여 2013. 9. 27.부터 2013. 10. 20.까지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게임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4,400만 원(= 2013. 9. 28.부터 2013. 10. 19.까지 22일 × 월 수익 2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추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0. 18.부터 2013. 10. 20.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2013. 10. 10.부터 2013. 10. 17.까지는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3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3. 9. 27.경부터 2013. 10. 20.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10. 10.경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