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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296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