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296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