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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1 2019고단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5에 있는 창녕공설운동장 축구경기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B라는 회사의 사장이 아니고, 중장비를 헐값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B 사장인데, 노름하는 사람들이 도박 때문에 중장비를 헐값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 물건을 일정한 루트를 통해서 해외로 판매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광양항에서 중장비를 실어서 해외로 보내면 3~4개월 내에 수익이 발생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 400~500만 원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피고인 명의의 D(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D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구형: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축구부 학부형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수익금 지급을 미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