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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43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대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B SM5 중고 승용차 구입자금 12,100,000원을 피해 자인 효성 캐피탈( 주 )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36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매월 원리금 443,000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위 자동차에 위 피해자 명의로 동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4.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전 남편 E이 돈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1. 효성 캐피탈자동차 및 산업 재대출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자동차등록증, 계약금 입금 현황, 채권 액 계산 내역, 차량사용 승낙서, 중고차매매 계약서, 합의 각서, 현금 보관 증, 인감 증명서, 차량 포기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