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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누4477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26.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쪽 아래에서 2행부터 4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3)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B대학교 내의 다른 과나 다른 국립대학교 또는 교육부 내 전환배치 내지 전직발령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설령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로의 전환이 ‘직제와 정원의 폐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20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B대학교 직원의 경우 직권 면직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교원과 직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이 점에서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4쪽 6행부터 7쪽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다.

판단

1)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 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