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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81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과 약 3년 전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1:00 경 서울 중구 D 아파트 106동 2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작은 방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며 “ 이 쌍 것, 씨발 년, 걸레 같은 년”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이 두려워 가방을 가지고 그 집에서 나오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내

어 숨기고 피해자를 잡아 상 하의를 모두 벗겨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주방 싱크대에 있는 커피포트에 물을 부어 끓인 다음, 끓는 물이 담긴 커피포트를 들고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작은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 발, 년 너는 뜨거운 맛을 봐야 해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그리고 다리 부분에 끓는 물을 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신체 부위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8. 18:23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옷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을 27 층 집 현관 오른쪽 창문으로 들고 가 밖을 향해 집어 던져 1 층 바닥에 떨어뜨려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